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0일 '미우새'를 포함한 MBC 'MBC 스페셜'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에 대해 논의했다. /SBS '미운 우리새끼' 캡쳐 |
출연자 복근 운동 후 음료수 마시는 장면 간접광고 판단
[더팩트|강일홍 기자]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가 간접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광고소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통심의위 광고소위는 10일 오후 2시 제15차 회의를 열고 '미우새'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7조(간접광고) 제2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 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우새'를 포함한 MBC 'MBC 스페셜'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에 대해 논의했다. '미우새'는 지난 8월 11일 방영분에서 김종국이 가슴과 복근 운동을 한 뒤 간접광고주의 음료수를 마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심의 대상이 됐다.
'MBC 스페셜'은 간접광고주의 자산관리 어플리케이션 특징 및 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뒤 '미우새'와 같은 규정 위반으로 같은 징계를 받았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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