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350억 2020년 말까지 면제 연장

기사입력 2019.12.10 19:43



알뜰폰 전파사용료는 내년 말(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사진은 KB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Liiv M)' 출시 행사 당시. /더팩트 DB

'전파법 시행령', 10일 국무회의 통과

[더팩트|강일홍 기자] 46개 알뜰폰 사업자의 2020년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알뜰폰 전파사용료는 내년 말(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약 350억원의 전파사용료를 면제받게 됐으며, 원가부담을 낮아져 이용자들이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800만여명으로 이동통신시장의 12%를 차지한다. 그러나 작년 기준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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