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투약' 홍정욱 장녀 집행유예

기사입력 2019.12.10 16:31

홍정욱 전 헤럴드미디어 회장의 장녀(19)가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홍 전 회장. / 더팩트 DB

법원 "마약 가까이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약 밀반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출신 홍정욱 전 헤럴드미디어 회장의 장녀(19)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마악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 나이지만 (홍 양이 취급한) 마약량이 상당히 많다"며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마약을 가까이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홍 양은 지난 9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에 마약을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검찰은 당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홍 양을 인계받은 뒤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홍 양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와 대마 카트리지 등 마약류를 수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전 회장의 1남 2녀 중 장녀인 홍 양은 지난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다.


원로 배우 남궁원 씨의 장남인 홍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을 지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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