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37게임즈 '전기패업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기사입력 2019.12.08 07:09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 제공

[더팩트 | 최승진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8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전기패업 모바일'은 지난 2017년 출시한 웹게임 '전기패업'의 모바일 버전으로 37게임즈가 개발하고 텐센트가 배급(퍼블리싱)한 게임이다. 중국 사전 등록자 4000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출시 전부터 이슈가 됐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안정적으로 서비스 중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7월 전기패업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 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전기패업 모바일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중국 법원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 모바일'의 게임 서비스 관련 불법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즉각 삭제해야 함은 물론 법원 명령에 의해 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향후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2월 37게임즈를 상대로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한 웹게임 '전기패업'에 대한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어 이번 판결에 따라 최종판결인 상소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웹게임에 이어 모바일게임에서도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위메이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며 "전기패업 웹게임 상소 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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